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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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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주휴일 휴무일에 대한 문의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주휴일, 휴무일이 고정되지 않고,
근무일정은 주 단위로 유동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근로기준법상 적절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5월 1일(목) 입사자를 기준으로,
    목요일을 기준으로 7일 단위로 스케줄을 구성하고,
    각 주마다 1일은 주휴일, 1일은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휴무일로 간주하고,
    ➤ 그 달의 토요일 수만큼 주휴일, 일요일 수만큼 휴무일을 스케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 기준에 따라 해당 월의 토요일 수를 맞추려다 보면,
    특정 주에 주휴일이 2번 이상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1주에 주휴일을 2회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스케줄 근무자에게 휴무일 수를 배정할 때,
    ➤ 일반적인 방식처럼 공휴일 + 토요일 + 일요일 수를 기준으로 휴무일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또는 스케줄 근무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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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2회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