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 주휴일 휴무일에 대한 문의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주휴일, 휴무일이 고정되지 않고,
근무일정은 주 단위로 유동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근로기준법상 적절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5월 1일(목) 입사자를 기준으로,
목요일을 기준으로 7일 단위로 스케줄을 구성하고,
각 주마다 1일은 주휴일, 1일은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휴무일로 간주하고,
➤ 그 달의 토요일 수만큼 주휴일, 일요일 수만큼 휴무일을 스케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이 기준에 따라 해당 월의 토요일 수를 맞추려다 보면,
특정 주에 주휴일이 2번 이상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 이러한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지,
➤ 1주에 주휴일을 2회 부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스케줄 근무자에게 휴무일 수를 배정할 때,
➤ 일반적인 방식처럼 공휴일 + 토요일 + 일요일 수를 기준으로 휴무일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또는 스케줄 근무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즉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2회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