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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딱딱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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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직원으로 주 5일 8시간 공고를 보고 5월 15-16일 각 6시간 30분, 17일 7시간, 18일 5시간 30분 일해서 총 25시간 30분. 그리고 22-24일에 각 6시간 30분씩 25일 8시간, 26일 5시간 30분 해서 총 33시간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총 115,362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장님은 제가 만근을 하지 않았고 첫 2주는 교육 기간이라 주휴수당이 안 나온다는 두 가지 이유로 못 준다고 하십니다. 저는 계약서에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만근이라는 효력이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기간 동안 표준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알바 공고에 나와있는 5일 8시간 때문에 제가 만근이 아니고 그럼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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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이고, 교육기간이라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제공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해야 하는 날에 출근했으면 만근입니다. 사장말은 전부 헛소리니 무시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교육시간 포함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 후 바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