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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순한참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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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 시 장부의 비치.기장에서 간편장부대상자 업종구분이 나옵니다. 아래 직업에 대해 업종구분이 몇번(1~3번중)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현장 일용직 :

- 부동산중개업 :

-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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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매녀 5월(성실신고대장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준경비율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기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1) 건설현장 일용직 : 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장부 기장

      의무도 업습니다.

      2) 부동산 중개업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 초과시 복식징부

      대상자애 해당됩니다.

      3) 가방 및 보호용케이스 도소매업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3억원 미만자는 간편장부 대상, 초과시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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