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범택시 시즌3
아하

법률

기업·회사

조그만사랑새66
조그만사랑새66

회사 물량감소로 무급휴가 보상관련

용역업체소속으로 야간전담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물량감소로 용역업체와 계약끝나고 본사소속으로

이전되었고

본사소속으로 첫출근날 물량감소로 일주일 무급휴가 해야되서 근로계약서 안쓰고(4재보험은 가입됏습니다) 다음 출근때 작성하자했고 무급휴가 동의서만쓰고나서부터

3주동안 더 쉬면서 출근 기다리고잇는데

이제와서 퇴사처리한다고 연락왓습니다

3주동안 일도 못하고 기다렷는데 회사측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의 계약관계, 고지받은 내용 등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야 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다가 결국엔 퇴사처리라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손해배상요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