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당일 퇴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정규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다닌지 3주 되어가는데 출장을 매일 다녀야하는 어려움과 직원들과의 적응이 어려워 24일에 퇴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주말지나고 이야기 해보자 하셔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사직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한달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거부했고, 너가 오늘 당일퇴사하면 당장 수요일에 하는 출장에 인원이 부족해 사업장과의 거래가 뽀그라지면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하겠냐며 거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는 당일퇴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더 출근할 의무는 없으니 안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수요일에 중요한 출장에 대한 담당자로서 질문자님이 예정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출장에 가지 않게 되면
문제될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단 퇴사절차가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준수해야합니다
만일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당일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또힌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발생과 그 피해의 입증이 필요하기때문에 가능 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