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위는 장인어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떨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의 장인어른이 위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각종 서류(진단서, 장인어른 서류 발급 등) 제출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내가 집안사정으로 못 다니는 실정이라,,.. 아내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제가 사위라는 걸 증명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신 할 유사 증명서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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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내 가족 증명서를 발급하면
어떤걸 선택하냐에 따라 가족까지만 나오고 즉 현재 가족이요
부모 까지 나오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부모 부터 아내 아내가 결혼한 가족까지 나옵니다
그럼 사위도 나오니 보통 신분증으로 대조해서 증명확인 합니다 어려우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서 하시면 되고 요샌 무인 발급기에선 본인이 가면 가능하구요
남편분이가시려면 주민센터 방문하셔야해요
안녕하세요 일단 사위가 장인어른의 사위란걸 증명할려면 와이프의 초본을 때고
사위본인의 등본을 때면 부모밑에 있는 와이프와
사위본인의 등본에 와이프의 신상이 나오니까 증명이 됩니다
해당인의 신청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뽑으시면 됩니다. 또는 동사무소에 문의전화하셔서 해당자료들을 참고하세요.
보통 급한 상황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힘들 거 같아요 아니면 장인어른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뗄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