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시 필요서류 ?
건강보험 장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은 돌아가셨구요
장모님은 최근에 퇴직하셨고 소득이 이제 없으십니다
사위인 제 피부양자로 등재시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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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와 상세사항 필수표기)
피부양자 취득신고서 (공단서식) 이 필요합니다.
장모님 자격변동일 90일 이내시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하고 90일 초과시 신청일로 등재되서 소급불가 입니다 ~
배우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또는 장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사실 배우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서류로 내도 처리가 되지만, 추가로 장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담당자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