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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재칼260
성숙한재칼26022.02.07

사위가 처가댁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올해 상반기 정년퇴직하십니다.

퇴직하시면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따로하셔야 되는거 같은대, 혹시 사위인 저의 피부양자(?)가 되어 제 건강보험의 해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또한 처남도 일을 하지 않는대 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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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 장인어른과 장모는 사위에게 있어 직계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사위와 장인, 장모의 관계를 증빙하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장인이나 장모 중 1인의 기준으로 발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기준으로 발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인과 장모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처남분은 등록이 안될 것이며 지역 가입자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양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사위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사위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개편 피부양자 소득, 재산요건 (예정)>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3억 6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3억 6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2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