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장인어른 등재가능한가요?
사위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장인어른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의 소득은 없으나 자가가 있고
지역가입자일 때 대략 12-15만원이
나왔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사위 월급에서 떼여지는 세금도 많이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장 국민건보험 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인어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은 안했으나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이자,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상기의 요건을 장인어른이 충족시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인 사위의 급여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사위는 장인어른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시, 장인어른의 소득이 없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장인어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위의 월급에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사위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피부양자자격을 사위 밑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신청을 하시면서 최근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증가한다고 따로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는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이하이고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위의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