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을 할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을 할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제가 바빠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갈때가있는데 사위는 가족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위인 경우에는 아내 명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인 동시에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온 점을 입증하면 될 거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도 입증 가능합니다

  • 질문하신 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질문자분의 부모님과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모두 표시되므로 사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장인장모님과 사위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장인장모님이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사위가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부모에 관한 정보와 배우자에 관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발급받으시면 가족관계는 충분히 증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