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을 할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을 할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제가 바빠서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갈때가있는데 사위는 가족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위인 경우에는 아내 명예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 배우자인 동시에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온 점을 입증하면 될 거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도 입증 가능합니다

  • 질문하신 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질문자분의 부모님과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모두 표시되므로 사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장인장모님과 사위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장인장모님이 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거나, 사위가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부모에 관한 정보와 배우자에 관한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발급받으시면 가족관계는 충분히 증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