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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렌트카 무면허사고 대응요령좀 알려주세요

법인렌트카를 몰다가 제 100프로 과실 차대차 단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량 앞범퍼만 살짝 긁힌상태입니다

상대방도 대물만 접수해달라고한 상황입니다.

보험접수후 적성검사를 하지않아 무면허 상태

를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접수한거 취소하고 개인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신고는 안한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보험 약관상 무면허사고시 보상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 취소하시고, 개인 합의를 하시는게 낫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보험접수한거 취소하고 개인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우선,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적성검사 경과일로 부터 1년 이내 까지는 운전면허가 유효하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무면허가 됩니다. 만약 상기의 내용으로도 무면허라면, 상대방측에 보험할증때문에 그러니 개인합의를 하자고 하여 빨리 개인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 경찰신고시 무면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많치 않다면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처리를 해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무면허 면책금으로 보험회사에 환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 적성 검사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가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일단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 면허가 취소가 되지 않았다면 적성 검사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바로 무면허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면허라면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그 금액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비 처리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