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1월 1일에 이직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는데 그 회사가 폐업했다면 종합소득과세로 신고도 못하나요?

2025년 이직을 하면서 정신없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았으나 현회사에서는 전회사의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여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쩜삼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길래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2024년 기록이 없다는데 , 이거 전회사에서 5월에 기록을 해야되는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폐업신고를 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앞서 원청징수영수증을 파일로 받아서 저장해놓은게 있는데... 5월에 국세청에 올라왔다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았다면 원청징수영수증 파일과 월세영수증 가지고 세무소를 찾아가서 해야되는거죠?

처음 겪어보는게 다중으로 겹치니 정신이 없네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행히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니 해당 영수증을 토대로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