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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에 대한 설명과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매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고,주가 하락에서 생기는 차액을 노리고 실물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에서 실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차액은 무엇과 무엇의 차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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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최근 무차입 공매도의 적발 및 증권시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를 금지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으나 기관에서는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공매도를 하여 적발된 것입니다.

    공매도는 예를 들어 5000원에 먼저 팔고 주가가 4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사면 1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만큼 이익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와 같은 경우 불법공매도 즉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물이라는 것이 주식을 빌린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정부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생각해서 허용해왔으나 무차입 공매도 및 인위적 주가 하락으로 주식시장 교란 가능성이 있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질문하신 실물은 주식입니다. 차액은 순이익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먼저 매도한다음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해서 갚습니다. 실물은 주식을 이야기하고 이익은 빌려와서 판 가격 - 다시 산 가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오늘, 2023년 11월 6일 부터 내년 6월말 까지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주식을 대여받아 매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차입한 주식을 현금상환 또는 같은 주식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정산일에 차액결제를 하게되는데 매도시점보다 주식이 내리면 차익에 대한 현금 입금, 주식이 오르면 손실분에 대한 현금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주식이 1만 원일 때 빌려서 팔고, 가격이 9천 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습니다. 이 경우, 1천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란, 이러한 공매도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