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내 변호사가 사용자측 법무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진짜 짜증나네요
그 전에도 글 썼는데 변호사땜에 지노위지고
혼자 준비해서 중노위 이겼다고 글 쓴 적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일부로 지게 만들었나?”라면서 신세한탄글을 썼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분들께서는 그런건 아닐거라고 말씀해주셨고, 저도 그냥 그렇구나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내 변호사가 사용자측 법무팀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네요.
아무리 봐도 일부로 지게 만든거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사용자측 법무팀에 일하더라도
비밀유지는 필수겠죠? 진짜 세상 더럽다 ㅋㅋ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호사가 직무 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독직행위라 하는데, 변호사법 제33조에 따라 독직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독직행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변호사 등 법정 대리인이 일부러 사건을 패소하고 상대방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위촉을 한 경우라면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객관적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추가적인 법정 대응 외 변호사회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위는 알지 못하여 답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방안을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