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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

부당해고 관련 내 변호사가 사용자측 법무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진짜 짜증나네요

그 전에도 글 썼는데 변호사땜에 지노위지고

혼자 준비해서 중노위 이겼다고 글 쓴 적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일부로 지게 만들었나?”라면서 신세한탄글을 썼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분들께서는 그런건 아닐거라고 말씀해주셨고, 저도 그냥 그렇구나 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내 변호사가 사용자측 법무팀에 채용되어 일하고 있다네요.

아무리 봐도 일부로 지게 만든거 같은데..

어쨌든 아무리 사용자측 법무팀에 일하더라도

비밀유지는 필수겠죠? 진짜 세상 더럽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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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호사가 직무 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독직행위라 하는데, 변호사법 제33조에 따라 독직행위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독직행위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변호사 등 법정 대리인이 일부러 사건을 패소하고 상대방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위촉을 한 경우라면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객관적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다면, 추가적인 법정 대응 외 변호사회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위는 알지 못하여 답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방안을 마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