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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도도한문어134
도도한문어134

버스에서 내리다가 앞 승객 머리에 부딫쳤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맨 뒷자리에서 내리려고 앞으로 나오던 도중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앞의 의자에 앉으신 분께 앞에 매고 있던 가방이 충돌한 듯 한데

같이 내리고선 다짜고짜 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정확하게 그 분의 머리에 부딫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기에 정보를 드리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달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더니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가고 제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합의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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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만약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하면 되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이 치료를 받고 영수증과 진단서 등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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