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중인 상가의 스프링쿨러 이설및 증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임차중인 상가의 스프링쿨러 이설 및 증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새로 임차인이 바뀌었는데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스프링쿨러 이설 및 증설을 해야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전에 있던 임차인이 설치한 것인데 임차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프링 쿨러 증설의 경우에는 소방법에 따른 안전시설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이행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그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