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산뜻한소쩍새84
산뜻한소쩍새84

조정지역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현재 부산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부산에서 거주중이고 이사갈 다른집 9억 이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본인의 주택 보유 유무에 따라 세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 : 취득세 1~3%

      - 1주택자 : 취득세 8%

      - 2주택자 : 취득세 12%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 할수 없어 개략적인 세율만 안내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 잡는데 도움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이라서 취득세가 다른 것은 아닙니담
      조정지역에서 주택 수 2주택 이상의 취득시 취득세가 기본 취득세보다 중과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매수가 6억 이하인 경우 매수가의 1%,
      6억에서 9억사이인 경우 매수가의 1~3%,
      9억원 초과시 3% 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무주택자로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9억원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는 3%, 지방교육세를 포함시 3.3%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취득 시점 기준 조정지역에서 2번째 이상의 주택 취득이라면
      아래 표와 같이 8% ~ 12%까지 중과되며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별도이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시 농어촌 특별세도 추가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1%~3% 세율로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면 8%로 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무려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인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주택 취득세율 정리한 표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