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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청약신청 가능한가요? 법률

2주택자 청약신청 가능한가요?

집을 팔아야 가능한가요?

세금운제는 없는건가요?

법률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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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이나 일부 지역에서의 우선공급은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점제나 추첨제 모두에서 불리하므로 실질적으로 당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혼특공이나 다자녀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공급을하므로 모집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신 주택을 처분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2025년 기준으로 일정 조건 하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라는 개념이 있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할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집을 반드시 팔아야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처분 약정서나 매도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2주택자가 청약하려면 기존 집을 팔겠다는 확약이 필수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