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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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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계약종료 후 취득시 감가상각비한도초과금액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리스차랑 24년 5월13일 계약종료 후 5월 17일자로 취득했습니다.

차량은 동일하지만 리스, 자가 각각 따로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리스차량 24년기준 한도초과 차기이월액 39,745,467원 이고 해당 이월액은

25년부터 800만원씩 손금산입, 기타 로 반영해주면될까요?

동일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을 리스따로 자가따로가 아닌 같이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잘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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