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회수에대해.... ....
임대차보증금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공탁 걸었슴니다.혹시 제가 수령하기 전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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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민법제489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임대인이 패소 후 공탁을 하였다면 변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쉽게 회수하기는 어려워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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