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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4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공탁을 했어요!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않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공탁을 했어요

이런경우 보증금반환 주장 행사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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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의미가 불명확하며, 보증금이 공탁되었으므로 이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집을 비워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탁했다면, 임차인은 공탁금회수를 할 수 있을 뿐, 보증금반환청구주장을 하는 것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등을 한 것은 아닌지 다른 전세금 반환 채권 관련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출급 권리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다툼 사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