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의 상속건에 대하여.

2021. 09. 23. 21:59

할머니(주택)

첫째 아빠

둘째 고모

셋째 첫째 삼촌

넷째 둘째 삼촌

아버지 형제가 저렇게 4명이고 현재 할머니 명의로 된 주택에서 저희 가족과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34년 됨)

고모 : 특이사항 없음

셋째의 경우에는 사기 전과범으로 형을 살기도 하였고,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닐 수도 있음)

넷째는 무직에 이혼, 아들 하나.

아버지를 제외한 형제들이 모두 문제가 있어,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산을 모두 고모, 삼촌 둘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느라 쓰고 현재 할머니 명의로 된 주택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빠가 해결해준 문제들도 있고요.

나머지 형제들은 명절에만 오다가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자 방문 횟수를 늘리며 잘하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증상이 있으며, 평생 모셔온 아빠와 엄마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이유 없음. 자꾸 자기 물건을 가져가서 다른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함.) 동네 사람들이나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따로 유서 없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현재 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나머지 형제들이 법적으로 청구하면

무조건 나눠주거나 해야 하나요?

2. 특히 둘째 삼촌이 현재도 할머니한테 나오는 요양급여 등을 모두 본인이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가족 몰래 할아버지를 데려가서 아빠가 아닌 할머니한테 주택명의가 가도록 공증을 받고 뒷통수를 쳤었습니다.(할머니 명의로 되야 자기가 돈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 몰래 할머니를 데리고 모든 형제들한테 나눈다거나 둘째 삼촌 이름으로 상속한다는 유언장이나 그런 공증을 받아놓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엄마 아빠 모두 평생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며 이 날 이때까지 여행도 한 번 못 가보면서 일만 하시며

남보다도 못한 형제들의 모든 뒷바라지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 집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세법과 관련한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 외 법적인 내용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하는데,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2021. 09. 24. 03: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