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요구 해커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

법인이 개인에게 1억을 대여해주고 매달 이자를 받으면 원천세 신고에 반영해야하나요?

저희 법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1억을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어야 가장 좋을지를 고민중인데, 매달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이자를 받으면 원천세 신고에 반영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에도 반영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지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가 개인 등의 경우 법인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에 대한 국세/지방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에도 반영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는 아마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거나, 법인세 신고시 소득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 스스로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이 받는 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소득에 반영하시면 되며 법인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