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익사업을 하지않는 비영리법인에 세금계산서 발급건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이 따로 뜨지않더라구요
씽크대설치후 세금계산서 발급건인데 세액이 뜨지않은상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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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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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 법인이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고유번로로 등록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수익사업을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따른 세금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비영리법인 정관, 주무 부처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조건 등을 확인하여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 신청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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