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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고슴도치15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거주지를 서울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했고
근무지는 서울 역삼입니다
올해 8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내년 6월이에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이버지도로 조회할경우에 통근시간 평균 편도 한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7시 40분정도에 나오면 9시 반정도에 도착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이전을 한 경우, 통상적으로 퇴사일이 거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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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전이라도 실제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전입신고 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사실혼 상태로서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일단 구직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노무사
결심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혼인등으로 거주를 이전함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통상 이사일과 퇴사일 간 2~3개월 내 간격이어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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