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식 전 거주지 이전으로 자발적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거주지를 서울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했고

근무지는 서울 역삼입니다

올해 8월 말 퇴사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내년 6월이에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이버지도로 조회할경우에 통근시간 평균 편도 한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7시 40분정도에 나오면 9시 반정도에 도착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이전을 한 경우, 통상적으로 퇴사일이 거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고용센터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혼식 전이라도 실제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전입신고 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사실혼 상태로서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일단 구직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혼인등으로 거주를 이전함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통상 이사일과 퇴사일 간 2~3개월 내 간격이어야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