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자가 개인회생시 차주가 신규 대출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주택 1층을 부분적으로 증여해주셔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인가결정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개인회생 사실을 모르심)
기존에 부모님이 제 신용이 안 좋아지기 전에 주택 오피스텔을 묶어서 공동담보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아파트를 포함해서 증액 대출을 하신다고 하네요.
1. 현재 주택과 대지는 감정평가액이 크게 올라서 대출증액된 상태
2. 신규로 아파트를 묶는 것으로 대출을 증액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보제공자가 개인회생 중일 경우에는 신규대출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모르고 제안한 사실 같은데 현재 상황을 은행 입장에서 말씀해주실 분 계실까요?
부결되고 내년에 대출연장과 같은 상황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