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3주택이 될 경우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인데 만약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것 같은데 이경우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종부세,재산세 어떻게 되나요?
부산진구 신암로 85번길 36에 빌라 한 채
부산진구 가야대로 635-20에 아파트 한채 있습니다.
분양권은 서면 쌍용 플래티넘입니다.
4년 후 입주인데 입주 하기전에 빌라나 아파트 팔게되어도 종부세는 발생합니까? 취득세도 영향 받나요? 만약 아파트 완공전에 분양권 팔 경우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추후 3주택 취득세율로 중과가 됩니다.
3. 분양권을 구입하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을 팔 때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