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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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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이 될 경우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인데 만약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것 같은데 이경우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종부세,재산세 어떻게 되나요?

부산진구 신암로 85번길 36에 빌라 한 채

부산진구 가야대로 635-20에 아파트 한채 있습니다.

분양권은 서면 쌍용 플래티넘입니다.

4년 후 입주인데 입주 하기전에 빌라나 아파트 팔게되어도 종부세는 발생합니까? 취득세도 영향 받나요? 만약 아파트 완공전에 분양권 팔 경우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추후 3주택 취득세율로 중과가 됩니다.

    3. 분양권을 구입하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분양권을 팔 때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