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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는남자
고생하는남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문의 드립니다

지방에 아파트 소유이며

집구매후 1년이내 분양권이 당첨 되었습니다.

신축 입주시 제 집을 매도하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건 알겠믄데 다주택자로 적용되어 중과세를 내야 하는걸 까요?

3억 이하 주택으로 양도차익은 2천만원일시 기존 세율보다 얼마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보유 실거주 3년 모두 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기간으로, 일반 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주택을 향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

    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기존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시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오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