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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내란죄의 판단은 어떤 기관에서 하게 되나요?
법원에서 판단하나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 재판소는 헌법에 관련한 부분을 판단내지는 판결을 하고 이번사태 즉 12.3 내란 사태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다라고 할수있습니다
내란죄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심리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최종 사면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