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길거리 노점 세금 질문드려요
길거리에서 붕어빵이나 타코야끼를 팔고싶은데
동네에 가게 사장님께 자릿세를 매달 드리면서 장사하고싶은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무조건 다 불법인가요? ㅠㅠ
사업자를 내고 세금신고와 위생교육도 받고 제대로 하고싶은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세금·세무
길거리에서 붕어빵이나 타코야끼를 팔고싶은데
동네에 가게 사장님께 자릿세를 매달 드리면서 장사하고싶은데 그렇게 되면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무조건 다 불법인가요? ㅠㅠ
사업자를 내고 세금신고와 위생교육도 받고 제대로 하고싶은데요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