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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안경곰108
성숙한안경곰10820.08.06
주은 지갑의 카드를 쓰면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SNS 카드뉴스를 봤는데 , 어떤 사람이 지갑을 주어 거기 안에 있는 카드로 담배 한보루를 사서 걸려서 처벌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이 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죄명이 한 4개 정도 된것 같았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남의 지갑에 든 카드를 쓰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될 수 있는 죄목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물이탈물횡령죄'와 여전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공통적으로 성립하나, 그 이후의 죄들은 주워서 사용한 사람의 행위태양에 따라서 성립하는 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상황에 따라 절도죄도 가능)

    사용전에 유실물을 주운 카드를 자신의 지배하에 놓는 것 자체만으로 이 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60조 제1항). 만약 단순 분실물을 습득한 것이 아니라 훔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신용카드라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한 신용, 직불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3. 사기죄

    만약 위 카드를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가게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는 2. 신카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성립합니다(실체적 경합).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만약 음식점 등에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대금결제를 위해 매출전표에 자신명의로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 두죄는 2.의 신카부정사용죄와 함께 성립하는 경우 2.에 흡수되어 신카부정사용죄 1죄만이 성립합니다(흡수관계).

    5. 절도죄

    만약 카드를 음식점 등에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 사기죄가 아닌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지갑이 타인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로 특정인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 상태에서 지갑을 가지고 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범죄에 있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절취,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경우 위 법률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 처럼 상대방을 속여 거래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거래시 전자서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자기록 위조 및 위조사전자기록 행사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여신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아울러 그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 인것으로 기망하여 물품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실제로 판례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를 별도의 죄이므로 두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