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되나요?
주운 카드를 사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문득 저번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가장 싼 물건을 구매해 카드를 되돌려주는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이 경우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돌려줄 목적으로 '구매'를 한것이니 의도성이 성립될수도 있다고 생각해 질문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죄가 성립한다면 구매한 뒤 구매 취소를 한다면, 미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인가요?
두 사건 다 무죄일것 같지만 법리적으오 정확한 답을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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