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기계 수입 방법이 궁금합니다!!
NIPRO GH650을 중고로 구매하여 한국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가져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이 정확하게 어떤 물품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개인적으로는 수확기, 탈곡기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으며, 관세율의 경우 WTO 협정세율을 신청하는경우 0%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한 운송편은 별도로 알아보셔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중고 농기계를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기계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고 농기계의 경우, 기계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현지에서 직접 점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 후에는 수출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농기계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측에서 수출 신고를 하고, 한국에 도착한 후에는 관세청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구매 계약서, 인보이스, 선적 서류(b/l)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농기계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안전검사와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수입 대행 업체나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수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므로, 보다 원활하게 기계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