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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상사조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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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모터 수입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일본에서 자동차 폐모터를 대량으로 수입 하고자합니다. 수입 시 필요한 조건이나 회사의 조건 등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이문제로 일본 방문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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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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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모터라고 말씀하신 것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폐모터를 순수 고철로 불법 수입한 업체가 적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963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입에 관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

    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

    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

    차.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확한 실무절차는 통관시 논의하셔야 하며, 일본의 입국관련 내용은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로 음성 확인 후 14일 자가격리(격리면제 제도 불비)

    ※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검사증 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서 대기, 입국 후 3일째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자택에서 대기(입국 후 14일간)

    ▸(사증 제한)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 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관련,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기존 과 동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모터는 주로 동 회수를 목적으로 한 폐전기기계로 보아 구리의 웨이스트, 스크랩으로 분류됩니다. (HS CODE 7404.00-0000호)

    본 품목은 폐기물로서 수입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필해야 합니다.

    ㅇ수입요건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법 제5조의2)

    1.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2.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자: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 바젤협약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물(예 : PVC)이나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부속서 I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으로 코팅 또는 절연된 금속 케이블 폐기물(A1190)
    ●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ㅇ일본 방문 가능여부는 항공사나 일본 수출자측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