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으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심판청구서'를 체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상속포기가
완료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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