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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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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생일선물로 카카오선물을 받고 아직 미사용인데, 구매자취소 이후에 수취인이 환불요청하면 구매자한테 메세지가 가나요?

식사권인데 칼로리가 높기도 하고 2인 식사권이 남편하고 가려고 했는데, 별로라고 안 간다고 하네요. 선물주신 분한테 취소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구매자환불 기간 이후에 수취인이 환불요청하면 메시지가 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00과4전

    100과4전

    카카오 선물을 받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가 튀소한 후 수취인이 환불을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구매자에게 환불처리에 대한 메시지가 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