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선물로 지인분께서 카카오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구매자취소기간 이후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기간 이후에 수취인이 직접 환불이되나요?

11월 25일날 생일이었는데 지인분이 식사하라고 식사권을 선물로 보냈는데 아직 못쓰고 있습니다. 가까은 거리도 아니고 남편이 양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여태 안가고 있는데, 안쓰면 환불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매자 취소 (청약철회) 가능 기간까지는 구매자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액의 100%가 구매자에게 결제취소/환불 됩니다. 이후에는 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액의 90%가 수신자에게 환불됩니다.(구매자와 수신자가 동일할 경우 원결제 수단으로 결제 취소/환불)

    라고 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