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개 개선되면 좋을까요? 예를들어 인적분할이나 물적분할 등..

기업이 인적분할이나 물적 분할을 할 때, 기존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쪼개다간 가루만 남게 되는건 아닌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은 사업 구조 조정이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주 활용되지만,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법적 보호장치가 중요합니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로 받는 반면,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회사나 특정 주체가 대부분 보유해 기존 소액주주 권리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정한 주식 교환 비율 산정, 분할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사전 공시 및 주주 동의 절차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액주주가 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 정보 제공과 분할 후 기업 가치와 주식가치 평가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합니다. 법적 차원에서는 분할 승인 요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 기능 강화, 분할 관련 내부자 거래 및 가격 조작 방지 규제 강화가 개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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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물적분할·인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신주 배정, 공정가치 평가, 주식매수청구권 강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업의 자율성보다 주주가치 보호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시장 신뢰와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별도 상장하면 기존 주주는 자회사 지분을 받지 못한 채 가치 희석만 당하는 구조입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의무 부여하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강화해 소액주주 반대만으로도 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한 분할 전후 주가 차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준을 현실화하고, 이사회의 분할 결정에 대한 배임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은 결국 주주 친화적 지배구조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