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진입 중 직진 차로의 후방에 있던 차, 고의적 위협인가요?
운전 1년 반 차의 새싹 모닝 운전자입니다. 퇴근 중 같은 장소에서 종종 이상한 일을 겪곤 하는데요. 차들이 느려도 60, 80km로 달리는 널널한 시골길 도로이고 비보호좌회전 구간, 주황색 점멸 신호등이 많기에 특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차로 변경 및 서행으로 살피며 좌우회전을 합니다. 제가 이상하다 여기는 구간은 T자 교차로인 각각 1차로인 골목에서 2차로 큰길로 우회전 진입할 때입니다. 2차로로 진입하여 돌기 위해 2차로가 비었을 때, 혹시 모르니 1차로를 달리는 중인 차량이 100m 이상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1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제가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 중인 것을 못 보았을 리가 없을 텐데 속력을 더 내어 2차로로 변경하여 빠른 속도로 제 차 범퍼 앞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상황이 벌써 네 번 째이고 놀란 적이 많습니다. 저 멀리서 오다가도 제가 우회전 중일 때 거리가 여유로움에도 1차로로 변경해 피해가주는 차주들이 있는가 하면 1차로를 달리던 차주들중에 왜 굳이 우회전 중인 제 차 앞 쪽으로 들이받을 듯이 차로를 급변경해서 지나가는 걸까요? 경차 상대로 일부러 위협을 하는 걸까요?
1년 전에도 같은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많이 초과한 직진 중인 소나타 차량이 우회전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큰 사고가 났고 우회전 중이던 스파크는 운전석이 다 부서지고 직진 차량은 거의 300m를 지나 가로수를 박은 다 부서진 처참한 현장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만약 이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둘의 과실은 각각 얼마나 있고 사고 후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회전하여 이미 해당 차선에 진입한 후에 후방 차량이 충돌하게 된 것이라면 후방 차량에게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것이나 사고 위치나 신호, 과속 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