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대출 집주인 연장 거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 대출연장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03.27일 8500/5만원으로 반전세 계약하였고 중기청 100% 대출이 나왔었던 부분이라
이번년도는 보증금은 동일하고 8500/7만원으로 월세만 올려서 계약하려고 미리 협의는 집주인분과 해두었는데 중기청 대출 연장 심사가 1달전부터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3/4일 연장 심사를 넣으니
중기청 대출이 7400만원 밖에 나오지않아 1100만원 감액이 필요하여 1100만원을 토해내야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집주인분께 월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능할지 연락드리니 1100만원을 융통할 수 가 없다고 하시는데 해당 부분을 74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100만원을 제게 차용증을 쓰고 빌리겠다고 하시는데 해당 부분을 관련하여 아직 대학생으로 해당 금액이 없어 15%이율로 대출을 실행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보통 중기청 대출 100프로의 경우 연장 계약시 감액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비용을 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나요?
2. 해당 대출의 감액에 대해 제가 대출이 안나오고 집주인분이 수용이 불가능 할 경우에 hug측에서는2023년도계약은 연장이되었고 연장대출이 안 나간다고 하고 2025년 3월에 종료 계약을 하지않으면 사건접수자체도 불가능하다고 하고 신한은행측에서는 hug에 사고접수를 하라는데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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