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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2.12.30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 무당횡단 시 차사고 날때 과실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세서 무단횡단을 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도중 차와 부딪쳤을 때,

운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보행자 무단횡단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동차의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운전자에게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사고현장 도로의 폭, 자동차의 속도, 보행자의 주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편도 1 차로 무단횡단시 기본적인 보행자의 과실은 20%내외에서 결정되고 차로 갯수가 늘어날 수록

    보행자의 과실도 5%정도씩 커진다고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많이 산정되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사고는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의 발견이 쉬운 밝은 곳 이였다면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되고 어둡고 넓은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경우

    차량의 과실은 50~60%가 될 수 있고 자동차는 정상 운행 중 이였으나 무단 횡단자가 갑자기 뛰어 들어온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세서 무단횡단을 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도중 차와 부딪쳤을 때, 운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 무단횡단자와 차량이 사고 가 발생한 경우 무단횡단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의 과실은 30%이고, 사고발생시각, 혼자 무단횡단중인지? 여러명이 무단횡단중 사고인지? 근처에 횡단보가 있는지 여부, 가로등이 있는지 여부, 무단횡단자가 음주상태였는지, 차량의 과속, 음주여부등 에 따라 과실은 일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