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간이과세자 문의 합니다.

2021. 08. 17. 16:45

4월달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소득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올해 내일 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배움카드 중 소득활동은 금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영세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이 1년미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연매출 금액에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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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

      -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출처: 직업훈련포털 HRD-NET

    2021. 08. 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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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시라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4. 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8.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는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단,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단,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2021. 08. 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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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영업자 : 매출액(년) 1억 5000만 원 미만

        2.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 소득(월) 300만 원 미만

        3.대기업 재직자 : 45세 이상이거나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2021. 08.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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