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비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싸게 토지를 매입한 자에게는 시세와 대가가 30%이상 차이나는 경우로서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해당 토지의 경우에는 매입한 자에게도 증여에 해당하는 가액은 없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 차이난다면,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고, 싸게 토지를 매입한 자에게는 시가-대가- min(3억,시가의 3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