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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시골토지 세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제 시세 5000만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보대출이 3500만원이 있구요

제가 급하게 처리해야 되서 시세보다

싸게 2천만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팔면 국세청에서 의심하게 되어 제가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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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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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호간에

    협의한 가액으로 양도양수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신고납부만 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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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으나 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과세문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비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싸게 토지를 매입한 자에게는 시세와 대가가 30%이상 차이나는 경우로서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해당 토지의 경우에는 매입한 자에게도 증여에 해당하는 가액은 없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저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 차이난다면,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고, 싸게 토지를 매입한 자에게는 시가-대가- min(3억,시가의 3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양도자: 양도가액이 5천만원(시가)로 계산됨

    • 양수자: 5천만원-2천만원-min(3억원, 5천만원x30%)= 1.5천만원, 증여재산가액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 3자에게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판매가격과 실제 취득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