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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차용증 토대로 소송하려는데요

절차를 모르겠어서 질문 합니다 우선 법원을 가야하는건지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요??또 최우선 되어야하는 것들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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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은 직접 법원에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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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중 어느 방식으로 지급을 구할지도 정하셔야 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 제출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하든 어느 경우든 당장 법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전자 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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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무작정 법원에 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서 소장작성법을 확인해보거나 이러한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방법 역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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