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차용증 토대로 소송하려는데요
절차를 모르겠어서 질문 합니다 우선 법원을 가야하는건지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지요??또 최우선 되어야하는 것들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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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은 직접 법원에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 제기 중 어느 방식으로 지급을 구할지도 정하셔야 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 제출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하든 어느 경우든 당장 법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전자 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무작정 법원에 가야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나 포털사이트에서 소장작성법을 확인해보거나 이러한 절차가 어렵거나 번거롭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는 방법 역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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