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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깜찍한황새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집 앞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자주 들어서는데 관할 구청에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집 앞이 불법주차 장소가
도로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으면 불법 맞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불법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요즘은
안전신문고에 사진찍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니고 그냥 집 앞에 세웠다면 그거는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도 주인이 옮기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놔도 도로가 아니라 견인을 못합니다
응원하기
소통남
불법주차구역에 주차한거라면 구청에 전화하면 되겠지만 단지 집앞에 주차해서 불편이 발생된거라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되더라구요.구청에 전화해도 해줄수없다고 하더라구요.
가을이오면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는 구청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는방법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먼저 불법주차차량의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물론 차량 주변 위치나 정고,도로상황도 포함되게 촬영하는게 좋습니다 이후 신고화면에서 위치와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어렵지않습니다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안전신문고가 가장 베스트일 거 같습니다. 현장 사진을 1분 이상 간격 2장 촬영 후 앱으로 제출 시 당담당공무원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가장 빠른 단속 효과를 봅니다. 아마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태료 몇번 내다보면 거기에 주차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