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이있어요 부탁드립니다
23년4월 6일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그당시 어머니 농협통장에있던 9550만원을 제 계좌(A)로 옮겨놨었고, 그후로 어머니 통장으로 다시 돌려드리진 않았습니다.그리고 입출금계좌에만 넣어넣고 그 돈으로 예적금은 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좌(A)로 제가 들던 적금이있어 제 명의다른은행계좌(B)에서 계좌(A)로 달달이 제가 적금금액만큼만 이체해서 적금은 계속 유지했고 어머니가 옮겨놓으신돈은 건드리지않았습니다
25년 1월말 어머니집 인테리어때문에 9550만원에서 1230만원정도 인테리어 업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계좌이체 내역에 따로 기재된건 없고(입금계좌명은 인테리어업장 이름이아닌 대표자 이름으로만 기록되어있습니다), 당시 현금영수증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 제가 결혼계획이 잡히고 어머니께서 제 계좌(A)로 옮겨놓았던 돈을 결혼할때 사용하라하셔서 주택대출에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8300정도)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가 지금 신혼집 대출갚으라고 현금으로 1억을 주셨고 제가 현재 실물로 가지고있고 대출상환은 아직진행하지않았습니다(혼인신고하고 10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이 8,3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총 1.5억이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