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부가 분사해 독립한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안에 사업부 형태로 존재하는 부서가 법인을 신설하여 독립 법인으로 분사할 예정입니다.
임직원들도 전체 퇴사 후 신설되는 법인으로 입사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등도 모두
정산하고 사회보험들도 모두 상실신고 후에 취득신고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때 현재 법인에서 입사 1년이 되지 않은 직원들은 신규 법인에서 퇴직금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 현재 법인으로 2024년 6월 1일 입사 / 2024년 12월 31일 퇴사
신규 법인으로 2025년 1월 1일 입사 한다고 가정 했을 때
현재 법인의 근속기간을 인정해주어 2025년 6월 1일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6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부 인원 전체가 이동하게 되며, 이는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직원들의 요구로 인해 발생한 상황은 아니게 됩니다. 업무, 사무공간의 변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회사의 사정으로 법인만 신설하여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이전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의 입퇴사 절차로 사료되며,
근속기간은 25년 6월부터 발생하는 것으로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