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살때 계좌이체나 현금 결재나 비슷한거 아닌가요?
물건을 살때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비싸게 받거나 못깍아준다고 할때가 종종 있는데 현금으로 결재한다고 하면 깍아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내는거 같은 효과일꺼 현금 결재만 유독 더 깍아주던데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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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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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사업자의 매출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으로 인하여 과세 대상으로 노출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 매출액은 사업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세금신고시에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 판매시 현금을 받는 경우 세금 신고 누락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아 10% 부가가치세만큼 할인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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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없이 현금으로 받으면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결제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