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사업자의 매출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으로 인하여 과세 대상으로 노출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 매출액은 사업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세금신고시에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 판매시 현금을 받는 경우 세금 신고 누락이 될 개연성이 아주 높아 10% 부가가치세만큼 할인하여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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