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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표범236
반복적인 자문료를 받았는데 횟수는 1년간 70건, 총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되고 업체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한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기재하신 상황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는 많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부터는 3.3% 사업소득으로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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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유형은 실질에 따라야 하며, 원천징수된 소득 형태가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횟수가 70회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